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1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전형을 5월부터 진행한다.
다만 2017년 이전에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중 고교 입학을 원하는 자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학군별 교육지원청이나 해당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장 전형교(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는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교육감 전형교(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는 학군의 학교별 모집 정원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총인원만큼 배정예정자(합격자)를 구역별로 선발, 컴퓨터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하게 된다.
5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출석 일수가 부족하다면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으므로 학교별 학년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1학년 잔여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인한 뒤 응시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5월 18일이며, 합격자 예비 소집일은 19일, 입학일은 23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한전학포털(satp.go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2017년 이전에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중 고교 입학을 원하는 자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학군별 교육지원청이나 해당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장 전형교(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는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교육감 전형교(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는 학군의 학교별 모집 정원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총인원만큼 배정예정자(합격자)를 구역별로 선발, 컴퓨터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하게 된다.
5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출석 일수가 부족하다면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으므로 학교별 학년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1학년 잔여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인한 뒤 응시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5월 18일이며, 합격자 예비 소집일은 19일, 입학일은 23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한전학포털(satp.go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