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김미현(식사·중산·정발산·풍산·고봉동)의원이 고양시 산하기관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7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수익사업 및 계약, 인사업무 등에 걸쳐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돼 총제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근 재단과 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각각 2015·2016년도 지출증빙자료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김 의원은 이날 꽃전시관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 등 총 15건에 대한 시정·주의 처분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서비스시설 3개소의 임대절차 진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관련 법령의 미준수 및 임대료 과소 산정 등 부적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시는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했다.
또 '셔틀버스 임차' 등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반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꽃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분할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분할 발주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2015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당시 정원사업의 85% 이상이 외지업체 몫으로 돌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단 경영의 기본원칙은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는 "서비스시설 임대료는 재산정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을 갱신하는 등 조치를 끝냈고, 꽃박람회라는 행사 특수목적상 인적 구성이 중요한 환경관리·셔틀버스 운행·질서 관리 등과 안전관리가 최우선인 전기·대형텐트 등의 사업은 불가피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꽃전시관 리모델링은 도색, 화장실 보수, 셔터 보수, 아스콘 포장 등 각각의 공정이 상이해 분할 발주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며 "정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조달청 G2B(나라장터)를 통해 정당한 입찰 후 업체가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17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수익사업 및 계약, 인사업무 등에 걸쳐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돼 총제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근 재단과 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각각 2015·2016년도 지출증빙자료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김 의원은 이날 꽃전시관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 등 총 15건에 대한 시정·주의 처분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서비스시설 3개소의 임대절차 진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관련 법령의 미준수 및 임대료 과소 산정 등 부적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시는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했다.
또 '셔틀버스 임차' 등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반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꽃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분할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분할 발주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2015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당시 정원사업의 85% 이상이 외지업체 몫으로 돌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단 경영의 기본원칙은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는 "서비스시설 임대료는 재산정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을 갱신하는 등 조치를 끝냈고, 꽃박람회라는 행사 특수목적상 인적 구성이 중요한 환경관리·셔틀버스 운행·질서 관리 등과 안전관리가 최우선인 전기·대형텐트 등의 사업은 불가피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꽃전시관 리모델링은 도색, 화장실 보수, 셔터 보수, 아스콘 포장 등 각각의 공정이 상이해 분할 발주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며 "정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조달청 G2B(나라장터)를 통해 정당한 입찰 후 업체가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