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광1·중1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허가기관인 시의 보상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LH와 성남시는 2개 재개발구역 보상협의회를 생략한 채 진행해 왔으나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서 이를 설치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LH와 토지보상가로 갈등을 빚던 현금청산자들은 중토위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17일 LH와 금광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광1·중1재개발구역의 현금청산자들은 보상가 합의가 어렵자 협의회를 열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LH와 시는 도시정비법과 대법원 판례(사건 2015두48877)를 들어 보상 계획공고 게시 및 협의회 설치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LH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서울의 다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판례 등을 근거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상협의회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3일 발행된 중토위 재결서에는 토지보상법 82조에 따라 "두 재개발 구역은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익사업지구에 해당되는데도 토지소유자의 요구에도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장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해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고 밝혀있다. 이에 따라 LH와 시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상협의회에는 LH, 성남시, 변호사나 감정평가사는 물론 토지소유자가 참여한다. 특히 8~16명으로 구성되는 위원의 3분의 1을 토지소유자로 둬야 한다. 협의회에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LH라는 공공개발자가 자기 입맛에 맞춰 법을 해석해왔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사 선정방식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도 중토위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