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 숙박업소 설치허용
입력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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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陽) 고양시의회는 27일 3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반대 항의에도 불구하고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양시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조례안'을 표결끝에 시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한 다음달 중순부터 고양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의회는 이날 도시건설위에서 낸 수정안 대신 시 원안을 상정한뒤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의원 30명중 17명의 찬성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및 건축연면적 1백20㎡를 넘는 음식점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와 철도에서 50-200m 이내 지역,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 영농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집단취락지구 300m이내 지역,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주변 지역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 등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특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지역 주민,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의 승인을 거쳐 허용하도록 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8일 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숙박업소간 거리제한 500m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와 철도로부터의 이격거리 50-200m를 30-100m로 축소해 본회의에 상정,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한편 고양시내 16개 시민.학생단체와 일부 종교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퇴폐문화 조장 우려가 높은 조례안을 제정, 통과시킨 시와 시의회의 처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오늘부터 조례안 철회시까지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앞으로 관련 의원 낙선운동, 서명운동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崔浩鎭기자.c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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