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5·9 대선'을 앞두고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예방·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지만,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 기구로 조직화해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수령인 동의 절차 없이 무작위로 배부·살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임명장을 발급·배부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선거운동 시설물과 인쇄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해 게시하는 선거운동도 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17일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범위를 안내했으며,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과 3천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지만,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 기구로 조직화해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수령인 동의 절차 없이 무작위로 배부·살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임명장을 발급·배부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선거운동 시설물과 인쇄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해 게시하는 선거운동도 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17일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범위를 안내했으며,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과 3천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