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조례 규제개선 사례 관련 간담회 개최
평택시는 지난 18일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 18일 '조례 규제개선 사례' 주제로 부서별 담당자들과 함께 해당 조례에 대한 문제유형을 확인해 정비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긴급히 열린 이날 간담회는 시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개선하기 위함이다.

실제 시는 '정비과제 세부내용' 가운데 '평택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고 구두로도 해야 한다)'가 긴급복지법 7조 1항의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서면 및 구두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분석, 조례를 개정토록 했다.

또한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는 조례로 위임한다)가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안해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는 문제유형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8건, 상위법령 위반 8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이 2건 등을 연내에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파악된 문제유형의 조례·규칙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