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사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로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법인이 폐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2016년 4월 20일자 23면 보도)
그러나 법인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1년여 간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설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련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지난 2015년 옹진군 영흥면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명령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이 생활재활교사 7명에 의해 2014년 11월 19~25일 9명의 시설거주자를 상대로 모두 36회나 이뤄져 폭력행위가 시설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시기에 한 거주인이 생활재활교사의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것을 고려하면 당시 시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옹진군이 지난 2015년 12월 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린 지 500일 만이다. 앞서 폐쇄명령을 받은 A법인은 "거주인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해 격리수용한 사실은 있으나 학대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옹진군은 시설폐쇄명령 이후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49명 중 현재까지 23명을 타 시설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보호자의 반대 등으로 26명의 거주인이 남아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와 옹진군은 지난해 시설운영보조금 14억원을 지원했다. 장애인복지법상 폐쇄조치가 내려진 시설에 대한 거주인 이동, 보조금 지원 등 사후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생활교사 9명(원장 포함)이 폭행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폐쇄명령까지 내려진 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난만큼 지자체가 하루빨리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들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거주인들이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폐쇄명령을 내린 시설에 남은 거주 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서 이들의 인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법원판결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는 거주자 전원을 타 시설로 이동해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행정소송 기각' 폐쇄불복 장애인 시설… 법정다툼 1년간 '국고 14억' 지원받아
장애인단체 "관련법 허술"
입력 2017-04-18 23:18
수정 2017-04-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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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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