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트럭 난폭운행 단속 절실
입력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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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驪州]여주군 관내 남한강에서 생산되는 모래 자갈 원석등 각종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들이 교통신호를 무시한채 과속·추월·곡예운전등 난폭운행을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골재차량은 주택가 마을앞길을 지날때도 경음기를 울리며 과속등 난폭운행을 주야로 하고있어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1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이 올해 남한강에 1백70만㎥(양촌지구 1백23만㎥·하리지구 47만㎥)의 골재채취허가를 내줬다는것.
이로인해 골재를 실은 25@급 대형덤프트럭들이 덮개도 씌우지 않은채 흥천면 효지·율극·상백리, 금사면 이포리, 대신면 천서리 등지를 하루에도 수십회씩 운행하며 공해먼지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지역 주민들은 한낮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도 널지 못하는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다.
더욱이 이들 골재차량은 여주~이천간 42번국도, 여주~양평간 37번국도, 이포~이천간 383번 지방도, 신설된 365번 지방도로를 운행하면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있어 이도로를 운행하는 소형차량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지난 6일에는 북내면 주암리 주암사거리 노상에서 덤프트럭이 사고를 내 승용차에 타고있던 추모씨(24)가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흥천면 효지리 金모씨(43)는 『골재차량들이 과속 운행을 해 공해 먼지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난폭 운행을 못하도록 교통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李晋雨기자·ez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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