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里](속보)구리시 이문안저수지 존폐공방와 관련(본지 98년9월9일자 17면), 소유주인 종교재단이 주차장 설치를 위해 신청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불허처분에 불복해 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시가 패소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교문동 128등 20필지의 이문안저수지 2만여㎡중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교신령협회 유지재단은 자기 소유의@8천77㎡를 매립,지난해 3월 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며 신청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시가 불허하자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불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를 제기,지난달 26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문안저수지는 특정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패소이유을 신중히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구리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50여년 된 이문안저수지 일대는 시가 녹지 4천3백여㎡를 포함한 잔디광장 나무다리 전시공간 분수대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 시민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金奎植기자·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