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용인시가 도시개발의 기초인 도시계획기본안을 마련하고도 해당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수개월째 추진을 보류하고 있어 개발정책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해 자연녹지의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기본안을 수립한뒤 주민공청회등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또한 도시계획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건교부등 상급기관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준농림지등 개발가능한 지역내 공동주택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주민들이 제출한 49건의 도시계획 관련 민원 대다수가 자연녹지로 계획된 지역의 개발가능용지로 전환, 공원녹지 지정반대등 녹지지정에 대한 불만과 공동주택개발 가능지역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특정개인 및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의견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는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도 불구 주민들이 정당과 의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자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행정력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도의 심의를 거친뒤 건교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시계획이 시도시계획심의에서 묶인 가운데 개발정보를 둘러싼 소문만 무성, 개발정책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에 이의신청을 해야 구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등의 낭설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시계획에 주거지역 지정등 천편일률적인 개발요구 수용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
용인시도시계획 수개월째 보류
입력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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