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빅데이터 분석 보도와 관련, "빅데이터 결과를 선거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언론사와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표·보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마치 선거여론조사처럼 오인될 우려도 있다"면서 언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요청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도 시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가 오인하게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은 언론기관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하며, 선거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에 치러져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잘못된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빅데이터는 포털사이트나 SNS 등 제한적인 대상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7천600여 곳에 게시하고, 2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담긴다.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