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1596건중 처벌 36명 불과
무혐의·시정명령 등 그쳐
'양벌규정제' 실효성 논란
道, 원아웃제 정부에 건의
# 1. 수원 광교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보육교사가 행주로 닦아낸 음식을 아이들에게 다시 먹이고 특정 아이를 '왕따'시키는 등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지만, 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해당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의 요청으로 CC(폐쇄회로)TV를 함께 확인, 학대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한 것이다.
현재 해당 보육교사만 지난해 5월부터 약 두달 동안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3세 아동 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2.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지난달 보육교사가 강압적으로 15개월 된 아이의 한쪽 팔을 잡아끌어 팔꿈치를 빠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사고 발생 경위 보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소홀히 한 원장은 지자체의 시정명령만 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지난 2015년 5월 '영유아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강화로 도입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관리·감독에 소홀한 원장도 처벌받는 '양벌규정'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CCTV가 설치돼 있어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의 학대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또는 벌금형 및 시정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전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은 1천596건에 달하지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은 36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벌금형 및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사실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행정처분 결정 시기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나오는 기간(통상 1~2년)동안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되는 등 방치되고 있다.
또 원장 등은 관련법 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토록 규정돼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어린이집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 '쉬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신고 의무를 어겨도 '과태료 150만원(1회)' 정도에 불과해 아동 학대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느슨한 처벌이 제2·제3의 피해자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로 드러나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은 물론 관련자들이 향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원아웃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