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연합뉴스

경인일보 보도 통해 문제 접해
교육부에 즉시 관련 보고 요청
개정안 작업 후에도 '우여곡절'
여러 채널 통한 노력끝에 결실


지난 2월 2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 사업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LH가 지자체·교육청을 상대로 벌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도에서만 1조원 대 재정위기가 발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상황은 일거에 뒤바뀌었다. 소송을 제기한 LH는 '공기업이 공공기관에 소송을 제기해 떼돈을 벌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국무조정실은 이해 당사자들 간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LH가 사실상 승소한 이후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재정폭탄이 멈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송기석(광주서구갑)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이 "그야말로 극적이었다"고 표현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 개정안 작업을 상당히 서둘렀고, 우여곡절 끝에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개정안 작업을 마쳤지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일간 숙려기간이 문제가 됐습니다(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법사위로 올리기 전에 일정 검토기간을 거쳐야 한다). 올 초 재판을 앞둔 지자체가 잇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패소 판결이 나온 뒤에는 물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님 등 타당 상임위 간사분들에게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2월에 바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법사위에 올라간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 했어요. 소급적용 되지 않는 개정안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회기로 법안이 넘어갈 위기가 왔죠.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계에 소급적용은 위헌이라 현재의 개정안이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시켰고 그런 과정을 거쳐 3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를 인지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가 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1조원 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도교육감들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지난 1월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LH와 교육청,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즉시 교육부에 이 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학교를 신설해야 할 원인은 택지개발자에게 있는 것인데 막대한 개발이익은 챙기면서 학교신설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고, 각종 대규모 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확인 후 바로 법안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꿔 신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후 신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텐데 대책은 없을까요.

"학교용지부담금의 취지는 학교신설의 수요를 유발하고 학교신설에 따라 지가상승 등 수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수익자로서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개발사업에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때마다 관련법을 학교용지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