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1만 달러(원화 포함)가 안 되는 돈을 휴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등록으로 외국환을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15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원화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몰래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여러 명이 1만 달러 이하의 돈을 나눠 휴대한 뒤 세관을 통과, 출국장에서 돈을 모은 뒤 돈을 몰래 빼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은행 거래를 못하는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돈을 고국에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전 공모 없이 단순 가담한 여행객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국내에서 사업자금으로 쓸 엔화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반입한 재일교포 사업가 B(68)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엔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1만달러 미만 '세관 미신고' 허점 악용… 警, 수십억원 외국환 거래 일당 붙잡아
입력 2017-04-20 22:55
수정 2017-04-20 22:5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4-21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