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001001464200071901

정부가 새 학기 경기도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집중 점검한 결과 성매매 등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교통법규 위반사례 등이 1만6천여건 적발됐다. ┃표 참조

국민안전처는 2월말부터 한 달여 동안 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도내 초등학교 2만5천853곳을 대상으로 주변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만6천94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처가 실시하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실시됐다.

분야별로는 교통법규 위반이 1만5천6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등이 774건, 불법광고물이 542건, 불량식품 보관·조리·판매가 2건이었다.

교통법규위반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위반을 적발해 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학교 인근에서 버젓이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곳 710곳은 수사 의뢰했고,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25곳을 단속해 형사입건 23건·시정명령 20건·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성매매 등 신·변종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39건을 단속해 50명을 형사입건시켰다.

미신고 광고물·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92만원의 이행강제금과 7억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량식품보관·조리·판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교육영상물을 배포했다.

안전처는 녹색어머니회·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했다. 안전처는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해 위해요인을 예방,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확충되고 단속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