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맞닥뜨린 '송민순 암초'에 대한 정면돌파를 택했다.
문 후보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사전문의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며 그 물증으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지'를 공개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방침까지 밝혔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으로 규정했다.
문 후보 측은 평소 보수진영으로부터 안보관 공세를 받아오던 터에 최근 '한반도 위기설'과 맞물린 주적 논란으로 안보관 이슈가 증폭되는 현실에서 송 전 장관이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보고 이 문제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 후보측은 작년 10월 똑같은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던 송 전 장관이 6개월이 흐른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또다시 상황을 재연한 것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듯하다.
문 후보가 "참여정부 때 함께 근무했던 장관이고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어 (작년에는)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그런 맥락이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가 있음을 시사했다.
문 후보는 "증거자료가 우리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해당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2007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는지 여부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의 입장을 물은 뒤 결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을 한 뒤 북한에 '사후통보'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회의 멤버들의 의견을 종합해 기권 방침을 결정했고, 당시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여서 북한에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는 게 문 후보 측의 그간 설명이다.
기권 방침 결정에도 회의 멤버였던 송 전 장관이 찬성 의사를 굽히지 않자 노 대통령이 송 전 장관 설득 차원에서 사실상 비공식 논의의 장을 통한 재논의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사안의 핵심이 대북 사전문의냐 사후통보냐에 있는 만큼 북한에 기권 입장을 통보하기 이전에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분명히 결정했기 때문에 송 전 장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게 문 후보 측 판단이다.
다만 쪽지의 성격과 진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쪽지에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한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고, 2007년 11월 20일 노 대통령이 이 쪽지 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언론에 기권 방침이 알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송 전 장관이 '사전문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송 전 장관 주장대로 11월 20일 노 대통령에게 '쪽지보고'가 있었다 해도 노 대통령은 나흘 전인 16일에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게 문 후보 측 입장이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깨끗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쪽지 내용이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전통문이 맞을 경우 문 후보 측 주장을 토대로 한다면 11월 16일 기권 방침 결정 이후 북한에 이 같은 입장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그 쪽지가 전통문인지 무엇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당시 국정원 등 여러 채널에서 남북대화가 오가고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대통령에게 보고된 전통문이라면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송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후보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사전문의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며 그 물증으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지'를 공개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방침까지 밝혔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으로 규정했다.
문 후보 측은 평소 보수진영으로부터 안보관 공세를 받아오던 터에 최근 '한반도 위기설'과 맞물린 주적 논란으로 안보관 이슈가 증폭되는 현실에서 송 전 장관이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보고 이 문제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 후보측은 작년 10월 똑같은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던 송 전 장관이 6개월이 흐른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또다시 상황을 재연한 것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듯하다.
문 후보가 "참여정부 때 함께 근무했던 장관이고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어 (작년에는)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그런 맥락이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가 있음을 시사했다.
문 후보는 "증거자료가 우리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해당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2007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는지 여부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의 입장을 물은 뒤 결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을 한 뒤 북한에 '사후통보'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회의 멤버들의 의견을 종합해 기권 방침을 결정했고, 당시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여서 북한에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는 게 문 후보 측의 그간 설명이다.
기권 방침 결정에도 회의 멤버였던 송 전 장관이 찬성 의사를 굽히지 않자 노 대통령이 송 전 장관 설득 차원에서 사실상 비공식 논의의 장을 통한 재논의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사안의 핵심이 대북 사전문의냐 사후통보냐에 있는 만큼 북한에 기권 입장을 통보하기 이전에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분명히 결정했기 때문에 송 전 장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게 문 후보 측 판단이다.
다만 쪽지의 성격과 진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쪽지에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한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고, 2007년 11월 20일 노 대통령이 이 쪽지 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언론에 기권 방침이 알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송 전 장관이 '사전문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송 전 장관 주장대로 11월 20일 노 대통령에게 '쪽지보고'가 있었다 해도 노 대통령은 나흘 전인 16일에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게 문 후보 측 입장이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깨끗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쪽지 내용이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전통문이 맞을 경우 문 후보 측 주장을 토대로 한다면 11월 16일 기권 방침 결정 이후 북한에 이 같은 입장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그 쪽지가 전통문인지 무엇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당시 국정원 등 여러 채널에서 남북대화가 오가고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대통령에게 보고된 전통문이라면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송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