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城)반월 특수지역인 화성군 마도면 송정리 앞 시화지구내 국유지인 간석지 6만여평이 유령 영농회사에 의해 불법으로 농경지로 조성돼 분양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신고로 이같은 사실을 알고있던 수자원공사가 불법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에의해 시화지구 2단계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송정리 320번지 일대 6민여평이 농경지로 개발돼 분양이 진행중이라는것이다.

D개발이라는 영농회사는 지난 4월초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이 지역에 농지를 조성한뒤 이땅을 1천5백평 단위로 분할해 평당 5천원씩에 분양하고 있으며 일부주민들은 농경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사업비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시화 간석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는 분양여부에대한 주민들의 문의와 신고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여동안이나 방치해오다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서는등 국유지 관리에 헛점을 보이고 있다.

반월특수지역인 마도면 송정리일대는 앞으로 주거용지및 대단위 공단입지로 계획되는등 장래 수도권의 토지수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민간인에의한 개발이 원전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주민 李모씨는 『4월초부터 중장비까지 동원해 개발이 진행돼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일부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조치가 없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농경지 분할을 조건으로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단순히 중장비를 주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D개발를 고발하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金容錫기자.ky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