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교사는 일반공무원 신분이지만 '순직 군경'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자 갑판 난간에 매달린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탈출을 도와줬고 자신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을 구조하려다 결국 숨졌다.

유가족은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서 '순직 군경' 유가족의 예우를 해달라고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유가족 요청을 거부했다. 순직 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달라진다.

법원은 그러나 이씨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통상 군인이나 소방·경찰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순직군경 예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 판사는 "산림청 직원이 산불진화 훈련이나 예방활동을 위해 비행하다 헬기 추락으로 사망했을 때와 일반 공무원이 가스누출 현장을 목격하고 인명 구조를 하다 사망한 경우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