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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23일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기권 결정 후' 북측에 통보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문 후보측과 비문(비문재인) 후보측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문 후보의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11월 16일 노문현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 기록의 요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16일 관저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이미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대북통지문 내용 논의를 통해 19일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록을 근거로 문 후보 측은 2007년 당시 외교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이 지난해 회고록을 통해 당시 정부가 표결에 앞서 북측에 사전에 의견을 물었고 이를 토대로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공식회의록이 아닌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의 메모와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11월 15일에 열린 청와대 안보정책 조정회의는 회의록이 남아있지만, 기권 결정을 했다는 가장 중요한 회의인 16일 관저회의, 18일 서별관 회의의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회의록이 아니고 당시 배석자의 메모를 기반으로 한만큼 기록의 객관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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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문재인 캠프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공개한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 이 자료는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붉은 선안). /연합뉴스

또 실제 대북 통지문이 어떤 내용으로 북측에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문 후보 측이 당시 11월 18일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됐다면서 이날 밝힌 대북 통지문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대북 통지문이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북측이 이에 대해 어떤 내용의 답신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송 전 장관이 2007년 11월 20일 '아세안+3'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지난 21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이라면서 "남측이 진심으로 10·4 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돼 있다.

문건은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지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책임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람',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 등의 문건 내용을 근거로 범보수 측에서는 문 후보 측이 밝힌 '기권 결정 후 통보'가 아니라 '사전 문의 후 기권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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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문재인 캠프 대변이)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2007년 11월 16일 대북인권결의안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발췌본. 발췌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발언(붉은선안)이 적혀있다. 캠프측은 대통령이 이미 16일 기권을 최종결정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범보수 측에서는 국회 정보위 개최 요구와 함께 국정원 측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자료 공개가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 측 역시 국정원 전통문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발간 이후부터 줄곧 관련 기록 존재 여부에 대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를 취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관련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NCND를 견지해오고 있다면서,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태도는 2013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당시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기밀등급까지 낮춰 전광석화처럼 전격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우려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법에는 국회 정보위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협조가 없이는 남북간 통지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남북 간 전통문 내용을 공개 또는 열람을 허용하더라도 문 후보 측과 범보수 측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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