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도교육감에게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김에 따라 같은 도시의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려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도교육청은 도내 공립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타 시·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소속 초등학교에서 10개월간 근무하고 4년째 육아휴직 중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부산·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경남·제주 9곳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인권위에 "경기지역은 교원 수와 신규임용 교사도 가장 많아, 3년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규정이 없다면 잦은 전출·입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도로 옮겨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별도비용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