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광주군의 도시지역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시승격에 대비 기존 면적의 3배이상 확장되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지역의 운동.휴양지구가 새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대규모 해제된다.
또 안성시 양성면 동향.산정리지역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 건설되고 화성군 통탄면 산척.신리 일원에 9홀규모 대중 골프장이 건립될 계획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광주군 도시지역외의 준농림지와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시승격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광주읍과 오포면지역 8백67만평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도록 국통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광주군지역의 도시지역은 기존 3백17만1천평에서 광주읍과 오포면 일대 준도시지역 42만4천평과 농림지역 3백82만2천평, 준농림지역 4백42만4천평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이지역 도시계획구역은 3배가까이 늘어난 1천1백83만8천평(39.2㎢)이 된다.
또 지난 83년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원 준도시지역(관광휴양지구) 1백22만평을 재조정해 16만2천평의 준도시지역을 확장하는 대신 지구내 사유지인 63만6천평과 42만평을 각각 농림지와 준농림지로 환원시켰다.
도는 또 골프장 건설을 위해 안성시 양성면 동항.산정리 일원 17만3천평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로 용도변경하고 화성군 동탄면 산척.신리일원 14만7천평의 준농림지도 9홀의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도는 이들 의결사항중 광주군 도시계획 확장과 양평군지역 준도시지역 사유토지제척 및 일부 부지편입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광주군 도시계획면적 3배확장
입력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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