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지원도 총액예산제로 통합교부해야
문화계·지자체, 재정확보 방안 논의 준비를

문화분권을 위한 과제 가운데 지역문화재단의 기능 정상화는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한다. 지역문화재단은 90년대 후반 이래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지역문화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졌으며, 문화예술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문화 자치 기구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속속 설립되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설립되어 있으며, 5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도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은 법적인 위상도 지니게 되었다.
문제는 전국의 문화재단이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시도문화재단 사업비 가운데 지자체 출연금은 평균 15%내외이며 자체예산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는 국비 35.9%, 지자체 위탁비 32.7% 로 나타나고 있어 총체적 부실상태에 빠져 있다. 이같은 의존적 예산구조 때문에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를 지원하는 기구가 아닌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모 사업이나 위탁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모사업은 정부의 기준에 의해 선정 평가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 지역문화재단이 지금처럼 정부 '위탁기관'처럼 운영되는 파행이 계속된다면, 지역문화진흥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나 문화다양성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각종 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며, 지자체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장기적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 출연금 지원방식도 총액예산제로 통합교부해야 지역문화계와 문화재단이 예산을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는 자율적 편성권과 자치능력도 높일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도 저금리로 인해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결국 문화분권의 본격적 공론화는 새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이다. 문화계는 물론 각 지자체는 정부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역문화진흥의 플랫폼인 지역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창수 인천발전硏 선임 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