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이천 레미콘 업체들이 레미콘 가격을 일제히 20%나 인상해 '가격 담합' 의혹(4월 20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한 결정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가격 인상 합의를 위해 레미콘업체 대표들이 인상 전 자리를 같이했고, 인상 후에도 합의를 공고히 하려고 또 자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제19조 제1항)'를 금지하고 있다. 또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업자 사이의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담합의 근거로 인정했다.
여주·이천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 1일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내세워 레미콘 가격을 20%가량 인상하고 이를 건설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단가표를 제시한 레미콘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레미콘 업체와 경기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가격 담합'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A레미콘 업체 B씨는 "레미콘 업체 대표들이 3월경 만나서 인상에 대해 합의를 했고, 4월 1일 가격 인상 시행 이후에도 재차 만나 올린 납품가격을 정확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정황이 드러나자 C레미콘 업체 대표는 "레미콘 업체 수가 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근 지역은 ㎥당 6만원대이던 레미콘 가격이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며 "이러다가 모두 죽는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자주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값을 받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가격 인상 이후 만남에 대해서도 "이 또한 가격 인상 후 일부 건설업체들의 회유와 가격 하락 조짐이 있다는 정보 교환과 논의가 있을 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난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여주·이천 내 15개 이상의 레미콘 업체들이 과당경쟁으로 협조가 안 된다"며 "사전 모임도 2차 모임도 없었다"고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담합이 성립하려면 사업자들이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입증될 때"라며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담합의혹이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징수 그리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이천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정황 포착
"대표들 인상 전 한자리… 시행후 재차 다짐" 진술 확보경기중부협동조합은 의혹 전면부인 "일부 의견" 항변도
입력 2017-04-27 00:04
수정 2017-04-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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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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