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수
안이수 신한대학교 교수
지난 3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의 요지는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충이 심했던 평가소득 보험료(연령, 재산, 자동차에 대해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를 폐지한다. 그 대안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둘째,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4년간 30% 낮추기로 하였다. 넷째, 그동안 피부양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약 80%인 593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2천원 낮아지며,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직장가입자 약 13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13만원 증가하고, 피부양자 약 32만 세대(약 36만명) 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사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에 따른 보험자가 단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2013년 7월 정부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발족시킨 이후로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역 간에 상이한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이 미흡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라는 기본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즉, 급여 외 추가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재정적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향후 제도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 및 향후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대비한 정부 역할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건강보험료 수입 80%, 국고지원 20%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4조6천70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야·정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확대'와 '국고지원금의 기간 무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안이수 신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