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경장
김선아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경찰서 교통민원실은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그중에서도 유독 많은 항의가 소위 '교통스티커'를 받은 사람들의 전화인데, 분명 주위에 단속경찰도 없었고 무인단속 카메라도 없던 곳인데 도대체 누가 자신을 신고 했느냐며 자신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보는 눈이 왜 없었겠는가? 요즘 도로는 수 십개의 눈이 내 차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뒤 차의 블랙박스다.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하루 수십 건에 이른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범법사실 요청서를 발부한 건수는 2014년 44만 건에서 2016년 102만 건으로 2년 만에 144%가량 급증했다.

가장 많이 신고 접수된 항목은 신호조작 불이행(20만 5천 건, 2016년 기준)이었는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깜빡이 좀 안 켰다고 신고가 들어가느냐'며 억울해 하거나 화를 내는 시민도 많다.

신고 포상금도 사라졌는데 이러한 공익신고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민의식이 향상된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당해 봐라'식의 보복성일지 모른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법규위반의 유혹을 뿌리쳐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제도는 성공했노라 응원하고 싶다.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제도는 과도기를 거쳐 조만간 정착될 것이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교통위반행위를 시도하기에 앞서 단속 경찰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보다 누군지도 모르는 뒤차의 블랙박스를 신경 쓰며 위법행위를 단념할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법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해지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선아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