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부천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해대책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태풍·홍수·호우·지진·가뭄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일정비율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대책기금적립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중 지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산정, 이가운데 0.8%를 적립하도록 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1천8백억~2천억원에 이르는 보통세평균연액을 보이고 있는 시는 매년 14억~16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기금적립 첫해인 97년에는 아예 기금을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으며 지난해는 2억9천만원 올해는 2억원을 적립하는등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재해대책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시는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한 기금조성과 이 기금으로 하수도시설및 하천정비, 재해예방사업등에 집행한다는 조항을 명문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관내에서 홍수및 가뭄·지진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충당하기 어려워 응급복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마저 제대로 펼치지 못해 재해발생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연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경제난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법에 규정된 비율대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黃善橋기자·hsg@kyeongin.com>
黃善橋기자·hsg@kyeongin.com>
부천시 재해대책기금관리 소흘
입력 199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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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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