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관교동 일대에 추진되던 '관교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백지화됐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민간 투자자의 자본을 활용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자는 아파트를 지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인천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8일 관교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내용을 담은 '공원조성계획(비공원시설의 종류·규모) 결정 변경안'을 부결했다.

이번 안건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에 앞서 열린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는 점 ▲사업대상 부지 내 군(軍) 소유 토지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점 ▲경사도가 지나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결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교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최종 무산됐다.

'관교 근린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남구 관교동 산 102일대 16만3천400㎡ 중 2만4천700여㎡를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3만8천600여㎡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 5만㎡ 이상의 땅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첫 도시계획위 심사였다.

관교 근린공원을 제외하고 현재 인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서구 왕길동 검단 중앙공원, 연수구 동춘동 동춘공원 등 8곳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교 공원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에서 부결 결정돼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원점에서 새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른 특례사업의 경우, 사업구조 등이 달라 건별 도시계획위 심사결과를 봐야 이번 결정의 영향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