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광주시 관내 공공건물은 물론 일반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돼 수년간 사용되고 있는 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군과 주민들의 따르면 광주읍 역리 신용협동조합은 건물 2층 10여평을 무단으로 증축, 식당으로 사용하다 현재 신협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경안리 시장입구 방모씨의 4층짜리 건물은 1층 화장실전체를 불법으로 개조해 식당으로 임대했으며 송정리 정모씨의 소유 4층짜리 한국전력 건물은 인근에 국민은행등이 입주해 주차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건물주가 주차장과 도로쪽을 무단으로 증축, 식당으로 임대해 줬다.
이로인해 골목이 좁아져 차량들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방안전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읍 관계자는 『수년째 불법으로 방치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장안에는 특별점검을 통해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康範기자·lkb@kyeongin.com
불법 건물증축 단속손길 미비
입력 199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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