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첨단산단 대상지인 남동구 도림동·남촌동 일대 23만3천여㎡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최근 공고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첨단산단 대상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위치도 참조
시는 자체 해제 가능 총량(1.369㎢)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는 첨단산단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체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쓰기로 했다.
첨단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맞춰 사업 대상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대상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와 공감대를 이뤘다.
LH는 내년에 사업 대상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 용지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올해 중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을 마무리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첨단산단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지역 첨단산단의 경우 입주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지난해 청라국제도시 남단에 위치한 첨단산단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 산업용지 10필지(전체 24만6천897㎡)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했는데, 2필지에 대한 신청만 들어왔다.
이후 잔여 8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첨단산단의 경우, 업종 제한이 있어 입주기업 모집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IHP 내 미매각용지는 유치 업종별로 (신)소재 2필지, 로봇 1필지, IT(정보통신) 3필지, 첨단산업집적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부지) 2필지 등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