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인천지부 간부 등 2명이다. 이들은 올해 3월 개학을 앞두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기간 무단결근했다. 전임자들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수차례 '출근요청통지'를 보냈지만, 이들은 '전임자로 인정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날 처분심의회를 열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국적으로 처분 심의를 연 교육청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