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은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에게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인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 4급 공무원 김모(59)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천75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2013~2014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에 근무하면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에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