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明]광명시가 그린벨트 소유주들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부과하고 있어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종토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적용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으며 종토세의 부과기준이 책정된 공시지가의 기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난다는 것.
또한 광명시 전체면적 38.51㎢중 그린벨트 면적이 29.82㎢로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위치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2∼3년전보다 최고 2∼3배이상 상승한 평당 2백만∼3백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그린벨트 소유주들에게 60여억원의 종토세를 부과했으나 올해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낮은 평당 1백만∼1백5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밝혀져 종토세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광명시 관내 그린벨트를 소유한 주민들중 서울등 타지역 소유주들이 전체 30%이상을 차지하는등 투기성 그린벨트를 소유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시지가 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그린벨트에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생계형 주민들은 적다』며 『공시자가를 정확히 산정해 투기성 그린벨트 소유주들에게 종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올해 책정한 것이 아니라 1년전 산정한 기준을 가지고 종토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
광명시 그린벨트綜土稅산정 엉터리
입력 199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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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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