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平]양평군은 오는 14일까지 「불법공산품 유도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군은 관내 상가밀집지역인 양평읍과 양서·용문면의 여름철 성수용품판매점, 의류판매점, 철물점, 자동차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상품등 총 5백여개 품목을 중점 지도·확인한다.

주요 확인사항으로 ▲품질 미표시·부적정표시 상표의 제조·판매 ▲사전검사미필 상품의 제조·판매 ▲형식승인미필 및 신고미필 전기용품의 제조·판매 ▲원산지 미표시·부적정표시의 판매 ▲수입상품의 검사·형식승인·표시사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거시정 및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安秉昱기자·hy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