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터널공사장 인근 주민 3백여명이 발파작업으로 인해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성남시 중원구 중동 삼남아파트 70세대 주민 3백여명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80여@ 떨어진 중동∼하대원간 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아파트 건물이 심한 진동을 하며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
주민 최모씨는 『지난달 계속된 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4∼5일간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며 벽에 금이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은 이에따라 성남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건물 피해를 보상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공사착공전 구간별 사전영향평가를 했고, 착공뒤에도 계측을 실시했으나 아파트 균열은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발파공사로 인해 건물이 균열됐다는 주민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건물 균열과 터널공사와의 연관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로와 공단로를 연결하는 중동∼하대원간 터널공사는 4차선 길이 7백55@로 지난 97년9월 착공돼 2001년말 완공예정으로 민원발생에 따라 발파작업이 일시 중단됐다./文珉錫기자·mms@kyeongin.com
성남, 터널발파작업 피해보상요구
입력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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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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