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관리부두1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붙어 있는 인천신항 관리부두(埠頭).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연수 "11-1공구 남측 연결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옳아"
남동 "예부터 주민 삶 터전
이의제기 소송 대법원 계류"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붙어 있는 부두(埠頭)를 놓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를 메워 조성한 송도국제도시 관할권을 놓고 벌였던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송도(신항) 관리부두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하고자 최근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관리부두 관할을 어디로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은 것인데, 두 곳 모두 "우리 구(區)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관할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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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관리부두는 4만8천604㎡ 규모로, 부잔교(3기)가 설치돼 있다. 관공선·예인선·급유선 등 항만 지원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가소유로 돼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위치도 참조

연수구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인 송도 10공구와 11-1공구 관할권을 연수구로 정한 점을 들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우리 관할이 맞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관리부두는 송도 11-1공구 남측에 연결돼 있다"며 "송도 10·11공구가 연수구 관할이라는 것은 이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남동구 생각은 다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남동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 앞바다 매립지와 인근 해수면은 남동구에 귀속되는 게 마땅하다"면서 "이곳은 예전부터 남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남동구 땅이었다"고 했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자기네 관할이라고 주장하자, 인천해수청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논란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동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도 10공구와 11-1공구 관할기관을 연수구로 정하자, 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