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平]가평군은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사법연수원의 협조로 오는 13일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있다.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법률혜택을 충분히 누리지못하고있는 주민들의 애로및 고충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법률무료상담은 6일까지는 군청민원실에서, 9일부터 13일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한다.

법률적 전문지식이 미흡해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고 법률구제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할수 있으며 예비 법조인인 이홍렬씨(38)가 맡게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군청종합민원실 ▲9일=설악면 사무소 ▲10일=외서면 사무소 ▲11일=상면 사무소 ▲12일=하면 사무소 ▲13일=북면 사무소.
<金潤九기자·k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