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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1일부터 휴대전화로 국민에게서 정책공약을 제안받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이날까지 12만5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번 공약은 15세까지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선정됐다.

2번 공약으로는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및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꼽았다.

3번 공약은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으로,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실시 및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는 것)' 처벌 강화가 4번 공약으로 선정됐고, 취업 및 인사평가 시 학력증명서 제출이나 학력기재를 금지토록 하는 학력차별 금지 공약이 5번 공약으로 선정됐다.

또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사업화되지 못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공특허로 관리하는 '청년 특허은행' 설립, 청년들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도미텔(공공 연합 기숙사)' 설립, 지하상가 공기 개선책 마련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 선대위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국민공약은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약들과 함께 새 정부에서 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