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성남시가 준주거지역내 자동차매매장 허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조례개정을 추진,자동차 관련업계와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준주거지역내 대지에는 이미 자동차매매장 시설을 설치, 시가 특정 사업주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높다.

성남시는 지난달 5∼19일까지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준주거지역내에서 제한돼 온 자동차매매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준주거지역내 자동차매매장 허용 여론이 높았던데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로 묶었던 매매장시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업계에서는 시가 준주거지역내에 토지를 가진 특정인이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최모씨는 중원구 성남동73 준주거지역 1천4백21㎡에 이미 지난 2월25일 사무실 용도의 1층 건물(1백37㎡)을 준공했으며 번호판을 뗀 화물차 20여대를 주차시키고 했다. 이 건물에는 사무실 집기를 갖추고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 최씨에 대해 미등록사업장에서 상품(매매)차량을 전시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1백5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정인이 매매장 시설을 설치하자 시가 조례개정에 나섰고 조례개정 추진과정에도 일부 시 고위층 관련인사 개입설이 나도는 등 시와 특정업자간의 결탁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여론 무마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특혜성 조례개정은 막아야 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매매사무실을 설치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공익차원에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