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들 잇따라 자격상실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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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南]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사실 등이 드러나 「자질론」 공방을 자초하고 있다.
14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40명 가운데 2명이 자격을 상실했고, 2명은 개인 비리 또는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싸여 있다.
수정구 태평4동 박용승 전의원과 수정구 산성·복정동 강용득 전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과 6월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박전의원과 강전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홍보물과 벽보 등에 자신들의 학력을 허위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 보궐선거는 오는 26일 실시될 예정으로 수정구 선관위 직원들이 복더위속에 때아닌 선거사무를 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박전의원은 특히 최근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전의원은 관급공사를 따내게 해주겠다며 모 건설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고,함께 일하는 이모씨도 2백50만원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방부의 원준위 비리사건 수사 확대과정에서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뇌물을 준것으로 밝혀진 김종윤의원(수정구 양지동)은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에서 징역10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김의원이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키기 위해 병역관계 브로커에게 4천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지난 89년 현역판정을 받았던 김의원 아들은 지난해 3월 신체검사시 4급 보충역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5월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판결을 받은 김두일의원(중원구 상대원3동)도 검찰의 상고로 의원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지역민들에게 향응을 베푼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나 검찰은 벌금 5백만원을 구형,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선거법과 개인 비리에 연루되자 시민들은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자질론을 다시 꺼내며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시민들만 피해를 받게 된다며 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활동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여름 땡볕을 무릅쓰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태평4·산성·복정 보궐선거구 주민들은 시의원들의 본분 이탈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남게 됐다./洪正杓기자·jp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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