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대한주택공사가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일원 39만여평에 대해 극비리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시와 지역주민들이 원칙과 지역정서를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자연녹지로의 도시기본계획안 입안을 추진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지난 4일 돌연 기흥읍 서천리와 농서리 일부 지역 39만5천여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검토의견을 시에 통보, 오는 25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벌이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이에앞서 시가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안상 서천리 지역은 서천1리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과 서천2리 일대 자연녹지지역으로 양분돼 서천2리 주민들이 형평성이 잃은 계획안이라며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해왔다.

주민들은 이번 택지지구 지정움직임 역시 도시계획기본안을 입안할 당시 주공과 건교부가 서천2리지역과 농서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염두해두고 시와 사전 교감을 통한 각본에서 이뤄진 발상이라며 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서천2리 이장 김수중씨(38)는 『가뜩이나 수원영통지구에 밀려 개발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터에 한동네 주민들을 민간개발유도에 의한 투기지역과 택지개발수용지역으로 갈라놓고 있다』며 『주민들과 결사항전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관련 『주민들이 제기한 유착의혹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현행 택지개발예정지구 선정 기준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상 우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 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시도 이번 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번 택지지구 승인요청은 지난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 절차에 관한 법이 개정돼 그동안 건교부가 극비리에 추진해오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지구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공개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에서 두번째』라고 밝혔다. /鄭燦晟기자·hl2kv@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