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3백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허가를 둘러싸고 용인교육청과 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수개월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 시교육청과 시에 따르면 인후드하우징토건이 짓는 용인시 고림동 504의 3일대 3백92세대를 비롯해 이삭건설의 고림동 408의1일대 5백17세대, 대동건설의 고림동 488의 1일대 4백28세대, 신성건설의 고림동 산26의 4일대 4백8세대 등 5개업체가 중학교 학교부지 조성 공동사업자로 선정돼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용지조성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제시된대로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를 통해 아파트 사업부지 개발허가시 학교용지조성 허가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시는 『3만㎡이하 면적에 대한 개발은 가급적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를 자제, 개별허가를 유도하라는 건교부의 지침이 시달돼 아파트 사업부지와 연접하지않은 학교부지는 처리할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또 『사업부지와 연접하지 않은 학교부지조성은 교육청에서 공공시설입지승인을 요청,허가를 받을수 있는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 특례법 규정만을 고집하며 책임을 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공시설입지승인으로 학교용지 조성허가를 받을 경우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부도나 기타 사유로 인해 사업을 중도 포기하면 학교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큰데다 교육청만 책임을 떠맡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사업시행자들은 『양 행정기관의 힘겨루식 싸움으로 인해 사업승인만 늦어져 골탕을 먹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로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어 학교용지 조성허가에 관한 양 행정기관의 명확한 해답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鄭燦晟기자·hl2kv@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