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성남시가 공사비 7억원이 넘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특히 수의계약 이유로 공사기간을 맞추려 했다고 밝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중원구 성남동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키로 하고 지난 3월 12일 H건설과 도급액 7억1천3백9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시민 체육대회까지 공사를 끝내야 하는 점을 고려,소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프로축구단 유치와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질이 좋은 수입잔디를 심기로 했으며 H건설이 수입잔디 파종 방식을 시공한 경험이 많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맡겼다고 덧붙였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황문호 소장은 『계약 관련 규정에 긴급한 행사일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 『시일이 촉박해 수의계약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조경업계와 건설업계는 수입잔디 파종방식도 일반 조경업체에서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또 경쟁입찰도 1개월이면 끝낼 수 있어 다른 조경업체나 건설업체도 충분히 공기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운동장의 몇배가 넘는 골프장 수입잔디 시공도 일반 조경업체들이 하고 있으며 늦은 봄까지 씨를 파종할 수 있어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해마다 열리는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무리하게 관련법을 적용시켜 수의계약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성남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가 아닌데도 월드컵 준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전문공사는 5천만원 이상,용역은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닌 한 수의계약을 금하고 있다.

성남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는 지난 3월 16일 착공돼 오는 9월 11일 완공될 예정으로,현재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