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平]양평군은 장마가 끝나면서 각종 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가운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및 흙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특별관리공사장, 토사운반차량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군은 날림먼지 발생이 예산되는 특별관리공사장 18개소를 대상으로 ▲날림먼지발생사업 신고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여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적합 및 정상운영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 및 변경여부 등을 중점 지도한다.

또한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의 날림먼지 예방을 위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특별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도결과 사업장의 위반사항 및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해 강력히 행정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安秉昱기자·hy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