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재원확보 선결과제 넘어야
매년 10조원 '뉴딜' 구도심 생기
도심정비에 주거개선 사업 더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의 경우 현재의 주택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크게 확대돼 부지와 재원마련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의 경우는 현재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호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이를 임기 내 매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이 이뤄질 경우 65만가구가 공급된다.
이같은 공적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단, 택지 및 재원 확보 등 선결과제 등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공급,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지에 30만호 맞춤형 주택 공급은 현재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뉴스테이에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년 10조원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거주자들의 주거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은 도시가 형성되면 중심부 먼저 노후화·공동화되고 외곽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도넛처럼 변화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현재도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정책은 규모와 그 틀이 다르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46곳을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도 68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문화시설 설치나 간판 정비 사업에 그쳐 근본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규모 정책 사업을 뜻하는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를 붙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정비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재생은 물론 주거 개선 사업의 성격도 많이 녹아 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해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으로 대상 지역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단계적' 도입 의사를 나타내 세입자들의 기대가 높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버리거나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