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오염지도 단속 권한 요구
입력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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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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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山]안산시는 국가공단인 반월·시화공단의 배출오염지도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한강환경청이 인천으로 옮겨 이들 지역에 대한 오염단속이 어렵게 되자 지방자치단체장도 국가·지방공단에 대한 오염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 4천여 배출시설처리업소들의 탈불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나 관련 지자체인 안산·시흥시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어 위반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민간 합동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뿐아니라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시료채취등 검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위해 시는 환경부가 국가와 지방공단의 지도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403호)을 개정, 해당 지자체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환경보호과 金형수대기보전담당은 『주민신고를 받아도 조사권한이 없어 경인환경청에 통보만 하는 역할로는 공단지역 환경개선은 요원한 일이다』며 관련규정 개정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업무는 일원화함이 바람직하며 중앙과 지자체의 중복관리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金耀燮기자·yr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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