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김포 아라뱃길 고촌 물류단지내 화상경마장 입지 결정에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이 강력 반발(4월 10일자 21면 보도)하는 가운데 국토부도 설치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맞서 김포시는 고촌 물류단지 내에 화상경마장 설치는 적법사항이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토부와 김포시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에 관한 의견'이라는 공문을 김포시에 보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 추진은 종사자의 사행심 조장 등으로 인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화상경마장 설치는 주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한 물류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설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김포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다"며 "물류단지 종사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수용한 땅에 지은 지원용지시설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인항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 협의회(회장·최태은)는 조만간 유영록 김포시장과 면담을 요청,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류단지 문화집회시설에 레저시설인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만큼 유치 동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입지 여부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