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입지제한지역의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욱이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불법 공장 난립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집중 단속해 3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7개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중 23건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화성시에 처분 의뢰했다.

한강청에 따르면 화성시 일대는 급격한 개발 바람을 타고 늘어난 공장과 주거지역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유독 많았지만, 감독기관인 화성시는 인력 부족으로 이유로 불법업체가 사실상 방치해 왔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양읍의 A업체와 우정읍의 B업체는 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입지가 금지된 계획관리지역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연 도금 과정에서 제품의 녹, 스케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를 한 뒤 사용이 금지된 염산을 몰래 사용하던 중 적발됐다.

또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수세조 시료에서는 납 12.76㎎/ℓ, 구리 2.031㎎/ℓ, 비소 1.002㎎/ℓ, 카드늄 0.052㎎/ℓ 등이 검출돼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정남면의 C업체도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일 폐수 배출량이 50t 이하로 제한되는 것을 피하려고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놓아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수법으로 1일 80t 이상의 폐수를 배출했고 인근의 D업체는 재이용이 어려운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를 한 뒤 재이용해야 할 폐수를 비밀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감면의 F업체는 화성시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시간당 40㎏가량의 MDF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성시 공장들이 법망을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발된 업체 중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시설·공정 등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