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州]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및 삼하리 주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묶고 있는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6일 삼하리장 장재훈씨(40)등 주민대표 30명은 양주군을 방문해 장흥지역에 지정된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앞으로 주민요구관철을 위해 고양시를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삼상·삼하리일대 4백33만㎡가 지난 83년 12월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물의 신·증축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양시가 현재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을 통해 하루평균 상수도 소요량 31만8천6백24t을 크게 웃도는 68만1천5백t의 물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취수량이 1만5천t에 불과한 삼상·삼하리의 상수원은 폐쇄해도 무리가 없다고 항변했다.
주민들은 특히 고양시가 이같은 현지 주민불편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2011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 주민들이 직접 나서 해제를 위한 물리적 투쟁을 벌여 나갈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양주군은 주민의사를 반영, 그동안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수차 해제를 건의했으나 당분간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하려는 고양시와의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삼상·삼하리 주민들은 지난 97년 6월 「장흥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와 단속을 거부하는 등 반발을 계속해 왔다./李相憲기자·lsh@kyeongin.com
양주장흥주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
입력 1999-09-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9-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