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도 없이
주택·도로 건설 위해 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한 지자체 위해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 보다는
개량·보수·재생 사고 전환 필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것을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이라고 한다.
지방의제21은 1992년 리우회의라는 외적인 요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지역에서 지방정부, 기업, NGO, 시민들이 모여 기구를 구성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거나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팽배해지고 지방 거점도시로의 경쟁적 팽창과 지역주민의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하천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택과 도로 건설을 위해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개량, 보수, 개선, 재생으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환경보존보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발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지역의제 활동을 통해 예방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며,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90년대 후반, 리우 선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제21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소신은 한 개인의 의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은 물론 전 지구적인 현상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고등학교 교사, 읍·면사무소 주민 등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식으로 지역의제21이 발족 되었을 때는 대표를 맡아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지역행사와 지역갈등조정, 시정자문, 강연 등에도 나서며 최선을 다했다.
간혹, 지역의제21이 본래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의제가 퇴색된 결과로 이어지거나 행동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에 입문하는 구성원들도 있다. 비록 행정을 하고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확산 가능한 모든 형태의 노력을 통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제21의 가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