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속보)성남시가 관내 도시고속화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대형광고물을 적발(본보 8월21일자 13면)하고도 이를 철거하지 않아 해당 업체를 봐주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이들 광고물을 시정홍보 안내문으로 가리면서 일부 광고물은 그대로 방치, 형평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15일 성남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분당∼수서간,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변에 가로 3m 세로 2m의 대형 광고판 6개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광고물 위치는 분당∼수서간 도로의 경우 수정구 시흥동, 분당구 야탑동에 각각 2개소, 분당∼내곡간도로는 수정구 시흥동, 분당구 판교동에 각각 1개소 등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이들 광고물이 법적으로 금한 도로변에 설치된데다 신고등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은 사실을 적발, 해당업체가 자율정비를 하지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지난달 하순 해당업체에 정비명령을 내린 뒤 기한이 지났는데도 이를 철거하지 않고 광고물에 시정안내문이 게재된 흰색판을 붙였다.

시민들은 이에대해 불법광고물이 문제가 되자 시가 임시방편으로 시정홍보문을 붙인 뒤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허용하기 위해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불법 광고물 6개소 가운데 야탑동에 설치된 S증권 광고물 등 3개소는 계속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 金모씨(31·회사원)는 『조그만 현수막도 적발 즉시 회수하는 시가 대형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시정홍보내용을 붙이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는 도시고속화도로변 5백m 이내에는 특별한 예외규정이 아닌 한 상업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洪正杓기자·jph@kyeongin.com